26일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따르면 어린이의 균형잡힌 식사와 국민 건강을 위해 지난 20일 세계 어린이 인권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 위생관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해 '어린이의 장기 섭취에 부적합한 식품 광고 및 판촉 관리 방법'을 제정했다.
식약서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업체에 법을 잘 준수해 위반 사항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간식, 캔디류, 음료, 빙과류 및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공급하는 식품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및 별도로 첨가한 당의 함량이 개정한 규정을 초과할 경우 어린이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