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지난 3.29~4.3까지 1주일간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총 30명의 약사감시원을 투입해 의료용구ㆍ의약품 제조업소 등 총 7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그중 13.9%인 11개소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의 올해 약사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것으로서, 그 동안 각 지방청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해 오던 반복적 약사감시 방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야기 분야나 광범위한 지역의 동시 점검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 본청은 물론 지방청 약사감시원을 상호 비근무지로 배치함으로써, 지역간 약사감시 수준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감시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6개소를 가장 많았다.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주)한국호크마의료기는 의료용구인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발열램프 적외선 방사시험’에 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메디코스 등 2개소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에 기능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등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했다.
그 외에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않는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3개소였다.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 메토르판’ 불법 제조와 관련해 1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여부를 점검했으나,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약사법 등을 위반한 부적합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향후 약사감시 중점 대상업소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간 또는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