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교토통신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태국보건부는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수입규제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 요구 대상 지자체(8개현) 중 이바라키, 도치기, 지바, 가나가와, 시즈오카를 제외하는 등의 완화조치를 발효했다.
또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요구하는 대상에서 주류를 제외했다. 3개현 이외의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산지증명' 또는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도 주류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수입규제의 전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