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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식스, 매출 뻥튀기...가맹사업법 위반

"단순 투자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아냐"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2일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 (대표 강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90백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망고식스 가맹본부 측은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식적 투자계약서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등 투자계약서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 ‘로얄티 지급(순매출액의 2%) 규정과 매장오픈 후 2년차 가맹 운영’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