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파스’가 엉망으로 제조된 채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13일 무허가 및 비위생적인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해온 대일화학공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즉시 회수ㆍ폐기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자 일부 언론에서 대일화학공업이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KGMP)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비위생적인 작업소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감시 결과 ‘네오파스 E’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20일에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 했으나, 올 1월 29일 이후 약 56만개를 무허가로 제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일파스’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비위생적인 작업소에서 제조해 전국 약국 등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판매 후 보관중인 재고량 약 119만개를 봉함ㆍ봉인 조치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제조관리자(약사)를 종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조업자의 약사법 위반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회수ㆍ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적발 품목에 대해 사용 중지토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대일화학공업에 이들 품목을 즉시 회수 조치해 전량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