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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패소

재판부 "주민등록법상 변경 어려워...사회적 혼란 초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과 달리 변경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주민번호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을 인정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