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과 달리 변경은 새롭게 고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주민번호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을 인정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