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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 시장 2차 소송 분쟁

혼탁 양상에 소비자 불만 가중

대표적인 건강 식품인 오가피 시장이 끊이지 않는 업체간 소송 분쟁으로 소비자 불신을 가중 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산 오가피를 생산ㆍ판매해 온 수신오가피의 성광수 사장은 고려한백(대표 백홍기)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5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수신오가피가 고려한백의 ‘오가피Q’ 등 오가피 관련 2개사 제품을 자사의 제품과 함께 성분한 결과 타사 제품에서 오가피의 주성분인 ’아칸소시드D’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가 검출됐다고 비교광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고려한백 측은 이에 대해 허위광고라며 수신오가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신오가피가 맞고소를 해 오가피 시장의 1차 대전이 벌어졌다. 조사과정에서 고려한백의 ‘오가피Q’ 제품에서 국내 식품공전에 없는 식품 부적격 원료인 향가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가피는 겉모양이 오가피와 매우 흡사하지만 성분은 다르며 중약대사전에서는 ‘강심작용이 강하여 사용량이 많으면 쉽게 중독이 되고, 동물에게 주사하면 혈압을 상승시켜 3~20분에 사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차 소송 결과 고려한백은 작년 12월 9일 1050만원의 과징금과 ‘오가피Q’ 제품 회수폐기 등을 처분받았다. 현재는 수신오가피 측이 소송 결과에 불만족을 나타내며 항소를 신청했고, 성광수 사장은 개인 명의로 다시 고려한백에 손해배상청구를 걸어놓은 상태이다.

또한 고려한백 제품에 위해성분이 들어있다는 정보가 알려지자 제품을 복용해온 소비자 150여명이 고려한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오가피 시장은 월드컵 이후 ‘오가피붐’으로 인해 판매상이 급증하고 있고, 수입오가피가 최소 4, 5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등 혼탁한 실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