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최고 179배…오히려 위험
첨부 : 부적합업소 현황.hwp
최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첨가한 물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가짜 해양심층수를 만들어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최근 지하수에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표시하고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한 혐의로 16개 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해양심층수 제품을 기획단속한 결과 적발업소들은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가짜해양심층수 등 혼합음료를 제조해 세균수가 기준보다 3.8배~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부적합한 제품을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며 500ml 1병당 1,500~5,000원의 고가에 판매했다.
![]() |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주)VMC(대표 성실아, 충남 당진군 함덕읍) 등 3개업소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탈염한 해수 또는 생소금, 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을 혼합, 비위생적으로 제조해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3.8~11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제품을 마치 해양심층수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제조ㆍ판매했다. 진해개발(주)(대표 박원자, 인천 중구 운서동) 등 2개업소는 지하수에 소금과 비타민C 등을 첨가해 제조한 혼합음료제품을 해양심층수로 속이고, 각종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거나 세균수가 기준보다 179배 이상 초과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제조했다. 지하수에 타우린을 첨가, 비위생적으로 제조해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4.2배~9.7배 이상 초과검출된 부적합 음료 제품을 제조 판매한 (주)행복시작(대표 손인익, 경기 가평군 설악면) 등 2개소도 적발됐다. (주)대한심층수(대표 이봉상, 부산 사하구 다대동) 등 2개업소는 지하수에 가공소금(일명 : 핫미네랄)을 혼합해 제조한 음료제품을 해양심층수로 속여 제조하고, 가 |
한국해양심층수(주)(대표 홍성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7개업소는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혼합음료제품을 해양심층수로 제품명을 붙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단순히 지하수에 소금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음료제품임에도 제품명칭을 해양심층수, 디프워터(Deep Water) 등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고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가짜 해양심층수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정의섭 사무관은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식음수나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가칭)‘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관리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 DeepSeaWater)란 학술적으로 ‘수심 200m 이하의 햇빛이 들지 않은 해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영양성, 청정성, 저수온성, 숙성성, 고미네랄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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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