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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농협, 사업 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농림부는 예금인출사태로 예금채권의 지급 정지상태에 있는 교하농업협동조합(파주시 교하읍 소재)에 대해 10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교하농협은 지난 2월 26일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해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560억원의 예금을 찾아가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9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예금인출사태를 촉발시킨 조합원들의 조합해산 추진은 최근 금융 및 RPC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원노동조합과 농민조합원간에 마찰을 빚는 등 조합원들의 조합운영과 조합직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하농협의 사업정지 기간은 9월 9일까지 6개월간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예금과 공제계약은 전액 보장돼 예금자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농자재 판매 등 경제사업은 계속 운영하기로 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