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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 판매업자 신상공개 추진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 발의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김영춘 의원(광진구갑)은 지난 11일 위해식품 판매업자의 신상공개와 위해식품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의 관보 게재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법죄사실의 요지를 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관보게재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범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통적인 형사처벌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수단인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

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범죄방지 계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관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연령·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수단·결과, 범행전력, 죄질 및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의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2003.12. 11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