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대규모 놀이공원에 들어갈 때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갖고 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금호페밀리랜드, 우방랜드 등 전국 4개 주요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음식물 전면 반입금지와 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면책 등 불공정 조항들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까지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놀이공원의 음식물 반입금지 조항은 공원 내에서 음식물을 사먹는 것이 가능한 데다 도시락을 지참하는 게 우리나라의 휴양문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에버랜드 등 4개 사업자의 약관은 도시락, 간식 등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음식물은 반입을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또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변경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객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고객의 소지품 검사를 규정한 롯데월드의 약관 조항도 삭제됐고 입장료를 지불한 고객이 고장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환불 대신 다른 날에 이용하도록 돼있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의 약관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