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토피 크림 등을 제조·판매해 온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의 1년 간 전 품목의 제조를 금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전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말부터 자회사를 통해 아토피 크림 등을 제조·판매해 온 동성제약은 지난 2010년 11월 식약청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1년 간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염이나 홍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배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동성제약 측은 "제품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넣은 것이 아니고 원료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이미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돼 있었다"며 제조금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됐으나, 2심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된 화장품은 아토피가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품임을 고려해 제조금지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