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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부정. 불량식품 업소 304개 적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 과대광고 등을 한 식품제조 및 판매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김치류와 젓갈류 등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소 등 1천824개를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4개소를 적발,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천우식품 등 50개소는 유통기한을 변조 또는 임의로 연장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한농산을 비롯한 86개소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 돌산갓 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16개소였으며 음용에 부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업체 7개소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주)제이앤씨물산을 비롯한 101개 업소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생산 업체 12개소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계절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김치류와 젓갈류 등 1,007건을 수거하여 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식품안정성과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반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와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