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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당뇨약' 7배 뻥튀기 판매 일당 검거

당뇨전문의약품 메트포르민 끼워 팔아 눈속임

서울 서대문경찰서(서장 박기호)는 건강식품을 당뇨 치료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 신모씨(54)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제약회사 임원 박모씨(55)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판 식품은 옥수수 전분과 비타민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 당뇨약'이었다. '당뇨를 끊는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놓고 인터넷에서 '당뇨 순수 생약', '당뇨 해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복용 시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신씨 일당은 '가짜 당뇨약'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한 당뇨치료 전문의약품을 자신들이 만든 식품에 샘플로 끼워 팔았다.


전문의약품 메트포르민은 박씨가 업계 인맥을 동원해 다른 제약회사로부터 구입, 1천300여만원을 받고 신씨에게 넘겨줬다.


한 상자당 도매가 5만6천원인 제품을 시중에서 38만원에 판매, 이런 식으로 얻은 수익은 2억여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약품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이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해야하며 저혈당증과 발진,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다 이들을 검거했고, 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