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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 상해 빈번

소비자원 "소관부처 불분명 안전장치 마련 시급"

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화장용 눈썹 칼’ 관련 안전사고 186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가 119건으로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영유아가 다친 부위는 손이 108건(9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얼굴 6건(5.0%), 팔․다리 3건(2.5%), 머리 2건(1.7%) 순이었다.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인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화장용 눈썹 칼’은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관리 법규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통 중인 국내산 8개, 일본산 7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관․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7개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즉각 반영해 영․유아 경고 문구를 포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삽입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용 눈썹 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에 ‘화장용 눈썹 칼’ 제품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업체에는 면도날 잠금장치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