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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유통 개선책 시급

유통채널 다양화로 단속만으로는 한계
“광고 사전심의는 강화하되 표현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정부의 강력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조식품의 유통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식품의 유통채널이 전통적인 직접판매 방식 외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다단계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판매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예방차원의 사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허위, 과대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광고심의제가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381건, 2002년에는 1,394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6월말 현재 511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업체들이 광고심의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행정처분 등의 처벌규정이 미약한 점을 악용, 법적규제를 ‘솜방망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식품에 관한 모든 광고에 대해서는 유통채널별로 공신력있는 광고심의원회를 만들어 사전 광고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광고심의제도 자체는 강화를 하되 표현의 자유는 더 주어야 한다”면서 “임상실험 결과 등에 대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임상실험을 허가 해준 경우는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현행 규정 하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나 상품이 몇 개나 되겠냐”면서 “건강식품 제조 판매에 관한 규정이 신고제에서 인, 허가제로 바뀐 이상 광고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문제 발생시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강식품 시장이 업체수로는 98년 300여개에서 2002년 1,500개로 늘어났지만 시장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단속 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정책도 아울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단속활동과 관련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 현장 등에서 판매원의 입으로 허위, 과대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다단계 판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의 기획조사를 벌여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