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물질이 잔류하는 축산물은 폐기조치하고 그 소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잔류원인조사와 과태료 부과, 규제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향후 6개월간 특별관리키로 하였다.
아울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추석 명절이 육류 최대 소비시기인 점을 감안 9월 중 휴일에도(도축장별 휴일 도축가능일 별첨참조) 축산물검사관을 출장 조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철저한 도축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는 항생제 등 유해성물질 잔류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투여 후 휴약기간 준수, 출하전 비육후기사료 급여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