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조성준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8일,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돼있는 현행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교육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식품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조성준의원은 “리스테리아균 등 각종 식품위해균에 의한 식중독 발병을 예방함과 아울러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과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품우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병조 기자/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