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에 따르면, 종전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가 종료되어야 복구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피해 어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비해 이번 조치로 피해어가 및 적조피해 직전 양식어류 방류어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前)에 복구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오는 8월 23일까지 도내 시ㆍ군의 수시복구계획을 제출받아 도 어업재해(적조현상) 유관기관협의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시복구계획을 제출하여 재난지원금(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포함한 최종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난 7월 18일 적조주의보, 7월 22일 적조경보가 발령되면서 8월 16일 현재까지 도내 연안 시ㆍ군 199개 어가에 우럭, 참돔 등 2067만 4천 마리가 폐사하여 1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적조발생 직전 어류방류 실시어가는 5개 어가에 우럭, 참돔 등 69만 1천 마리, 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석 전 피해발생 어가에 대한 조속한 복구비 지원으로 양식어업인의 생계기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