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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 '뜨거운 감자'···쟁점 뭐길래

가공식품·수입품 포함, 소득공제제도 실효성 등 의견 분분
김춘진 의원, "다양한 논의 통해 법안 활성화 이끌어야"


푸드투데이 현장취재 류재형기자


직거래 개념 정립 등 법.제도 확립 우선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경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의 주요 쟁점들이 공론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은 정부가 도매시장ㆍ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약 84%를 차지한 도매시장ㆍ대형마트의 기존 유통구조와 경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다양한 법에 별도로 관리되던 것을 본 법에 일원화시키고 교육.사업비지원.조세감면 등의 지원책을 통해 직거래 지원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직거래 관련 정책이 과거 정부처럼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거래 개념 등 법.제도의 확립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 주요 쟁점사항은 ▲직거래 대상 품목의 범위 ▲수입물품 직거래 가능 여부 ▲한살림과 같은 경우 직거래 제외 여부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등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예측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을 해 가격을 폭락되게 만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무대책인 현 대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사회는 아는 사람을 통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난히 신뢰한다"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전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시켜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미확보 다양한 가공식품 소비자 위협 VS 활성화·소비자 편의 위해 가공품 포함 필요


우선 직거래 대상 품목의 범위에 있어서는 의견이 양갈래로 갈라졌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과 변상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직거래 대상 품목 중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


최 위원은 "가공식품은 가공 정도에 따라 일반 농산물과 가까운 단순 가공식품부터 공산품과 비슷한 형태까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 직거래 장터의 운영체계, 개설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공식품까지 판매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조과정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다양한 가공식품이 판매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일반 농산물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 판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성공사례 등을 확산시킨 후 가공식품 판매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변상문 서기관 역시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주로 신선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가격변동성,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에 있는 만큼, 1차 농산물로 한정짓는 것이 바람직"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실장은 "농민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 가공품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히고 "다만 판매 농민이 직접 가공한 상품에 한해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완형 한살림 전무이사도 "지역농업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생산과 농가공사업의 연계성을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산물만이 아니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생산하는 농가공품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아니라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 농가경제 안정화에 초점 맞춰야···수입농산물 포함 대상 제외 바람직


수입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직거래의 정의 및 개념상 직거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의 목적은 지역농업 회생 및 활성화과 지역 농가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살림과 같은 경우 직거래 포함 여부는 판매방식이 정의상에 우선 정립돼야 하고 유통경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병옥 위원은 "직거래 개념을 협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한살림과 같은 소비자 단체는 생산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직거래의 광의적 개념으로는 생산자의 농산물을 소비자단체의 계통출하 경로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직거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한살림은 광의적 개념의 직거래 범주에 포함되지만 한살림의 판매방식에 따라 직거래 포함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살림과 같은 경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직거래와 직거래가 아닌 일반 판매가 구분되어서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환 실장은 "직거래의 정의에서부터 먼저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며 "생협의 경우는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유통형태이며 소비자단체가 중간에 매개하는 방식을 과연 직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정의상에서 우선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또 "특히 생협의 경우 농가소득 향상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득공제 제도 실효성 의문···사회적 합의 과정서 마찰 예상


전문가들은 직거래 농산물의 소득공제 제도는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직거래 장터는 카드 결제가 어려워 결재수단으로 주로 현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직거래 장터에서 현금 이외에 상품권, 카드, 체크카드 등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전통시장과 같이 소득공제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실장은 "직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자를 감안할 경우 소득공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의 관심도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전무이사 역시 "개인 소득공제는 형평성, 투명성, 관리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농가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생산약정을 기본으로 하는 직거래 유통조직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변 서기관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마찰을 예상했다.


이밖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한 법률 추진 위해 특별법 형태로 추진돼야 부처 간 이해관계 및 법률적 충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직거래 자체에 대한 교육 필요 ▲직거래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의 회원 참여가 확인되는 단체 등으로 제한 ▲직거래 시설 및 장비 등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관계.교류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 규정도 필요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최근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통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소비자 지불가격의 40~45%를 차지하고 심할 경우 70%를 넘는다.

 

이러한 고비용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 물가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헐값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괸회의를 열고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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