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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 설치키로

직영, 위탁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겨
고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학교급식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위탁급식 직영전환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고 직영급식학교는 식약청과 시군구가, 위탁급식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식재료 품질 및 유통경로를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과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검찰과 경찰에 특별수사반을 편성하여 학교급식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 처벌하는 한편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학교급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운영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 생협, 교원공제회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용 식재료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업체와의 거래 현황, 시설.위생관리 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업체를 선정, 공개함으로써 학교가 이들 업체와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밖에 급식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업체의 선정과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모니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12월 중순까지 작성,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8개 부처.청으로 다원화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수입식품의 검사제도 및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전문이다>

* 첫째, 식재료 및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사고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 의무화 등 식재료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 대량.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규격화. 표준화를 도입하여 질좋은 식재료를 쉽게 주문. 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직영급식학교는 식약청.시군구가, 위탁급식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식재료 품질 및 유통경로를 특별 점검하고 필요시 합동 또는 교차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둘째,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부정부패 척 결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로 하였다.
-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과정에 다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마련. 시 행하도록 하였으며,
- 검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간에 비리정보를 공유하고 검찰, 경찰에 특별수사반을 편 성하여 학교급식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 처벌하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합동점검반에서 도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 셋째, 학부모.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였다.
- 급식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업체의 선정,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모니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학부모를 식품위생법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재료 검수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급식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 구입 및 조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학교급식용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업체와의 거래현황, 시설. 위 생관리 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개함으로써 학교가 이들 업체와 우선 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급식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 를 결정함으로써 우수업체의 급식 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하고 부적격업체는 퇴출될 수 있 도록 하였다.

* 다섯째,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였 다.
- 우수 농수산물 우선 사용. 납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학교급식 위탁계약서 또는 식재료 납품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우수 농수산물을 염가 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중앙정부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향후 10년간 6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 식관련 조례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에 개정 키로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수협, 학부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교와 농어민간 계약생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 여섯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우유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명확화. 객관화하고 향후 5년 내 에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30만명에서 77만명까지(최저생계비 120% 수준) 확대하도록 하 였고,
-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식당을 신축하고(2천개),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해 나 가기로 하는(5천개)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 하였다.

* 일곱째, 학교급식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실)에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학교급식 추진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지자체,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 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대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 기존의 전문 연구기관 내에 학교급식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의 영양, 위생, 식재료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와 급식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 다.

* 마지막으로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 방식에 대해서는 이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직영방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실태를 파악하여 급식시설, 담당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5년 내 1,093개 학교에 969억 투자)
- 위탁운영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 생협, 교원공제회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급식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