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전문이다>
* 첫째, 식재료 및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사고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 의무화 등 식재료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였고, - 대량.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규격화. 표준화를 도입하여 질좋은 식재료를 쉽게 주문. 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직영급식학교는 식약청.시군구가, 위탁급식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식재료 품질 및 유통경로를 특별 점검하고 필요시 합동 또는 교차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둘째,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부정부패 척 결 차원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로 하였다. -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과정에 다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마련. 시 행하도록 하였으며, - 검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간에 비리정보를 공유하고 검찰, 경찰에 특별수사반을 편 성하여 학교급식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 처벌하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합동점검반에서 도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 셋째, 학부모. 시민단체의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였다. - 급식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탁급식업체. 식재료 업체의 선정,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모니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학부모를 식품위생법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재료 검수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급식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 구입 및 조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학교급식용 식재료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업체와의 거래현황, 시설. 위 생관리 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공개함으로써 학교가 이들 업체와 우선 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급식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 를 결정함으로써 우수업체의 급식 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하고 부적격업체는 퇴출될 수 있 도록 하였다.
* 다섯째,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였 다. - 우수 농수산물 우선 사용. 납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학교급식 위탁계약서 또는 식재료 납품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우수 농수산물을 염가 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중앙정부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향후 10년간 6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경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 식관련 조례의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에 개정 키로 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농수협, 학부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교와 농어민간 계약생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농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 여섯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우유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의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명확화. 객관화하고 향후 5년 내 에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30만명에서 77만명까지(최저생계비 120% 수준) 확대하도록 하 였고, -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식당을 신축하고(2천개),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해 나 가기로 하는(5천개)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 하였다.
* 일곱째, 학교급식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사회수석조정관실)에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학교급식 추진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지자체,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 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대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 기존의 전문 연구기관 내에 학교급식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의 영양, 위생, 식재료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와 급식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 다.
* 마지막으로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 방식에 대해서는 이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 급식관계자들이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직영방식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실태를 파악하여 급식시설, 담당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5년 내 1,093개 학교에 969억 투자) - 위탁운영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 생협, 교원공제회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급식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