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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급식소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적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4월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10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집단 급식소 적발내용을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2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8건 등이며 시설별로는 ▲대학 등 학교급식소 4곳 ▲유치원 3곳 ▲개인시설 2곳 ▲요양병원 1곳 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거래명세서 미보관, 농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한 사례가 많았으며, 수산물은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 적발 건수가 없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대학생과 청소년,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위반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들 집단급식에 대한 민ㆍ관ㆍ경 합동단속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또 미표시 등 기타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를 통해 여전히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