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의 일환으로 인터넷의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1일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중개업'을 식품위생법령에 신설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율할 방침이다.
이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위해식품이나 불법 제품의 인터넷 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식품위생상 영업자가 아닌 관계로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마켓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정식 수입되는 식품과 달리 각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구매대행만 할 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상반기안에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해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불량식품 거래에 대한 책임도 지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