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도 ‘단위가격’ 의무화…쿠팡·네이버 등 7일부터 시행

  • 등록 2026.04.02 1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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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치약 등 생필품 114종 대상, 6개월 계도기간 거쳐 정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단위 가격 표시가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인터넷 및 모바일을 포함하는 온라인 유통으로 본격 확대 시행한다. 라면부터 치약 등 생활 필수품 111개가 대상이다.  

 

2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해당된다. 

 

산업부는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필수품목 선정된 114종이 의무표시대상이라며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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