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면 불출석 속에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따른 상임위 일정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복지위는 사실상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박주민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는 당초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환자기본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전체회의 현안보고 형식으로 전환됐다.
“계류 법안 1,047건…더는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복지위에 계류된 법안만 1,047건에 달한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함에도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상임위까지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도 "지난 3개월간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공전하면 민생 입법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미화 의원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아동수당법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담하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는 정치적 대립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회의장 퇴장
반면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회의 강행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급박한 현안질의라면 여야 합의가 불가능했을 리 없다"며 "보건복지부조차 어제서야 통보받은 회의에서 제대로 된 현안보고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은 법사위에서 아동수당법의 핵심 내용이 수정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위를 사실상 패싱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우선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현안보고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주민 위원장, "일할 때 됐다"… 환자기본법 공청회 의결
박 위원장은 “합의를 위해 2개월 가까이 기다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필요한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환자기본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김윤 의원 제안에 따라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공청회 논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한편, 현재 복지위에는 1,047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전체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안건도 200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민생 입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