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축산물 등급판정 개정

  • 등록 2026.01.15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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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위해 1+·1·2 등급 표기 허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1+, 1, 2의 품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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