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③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다.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하단 이미지)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