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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수산물, 값싼 수입산 혼합가공 기승

김승남 의원, “국내산과 수입산 감별기기 도입 시급”

일부 가공업체들이 가공과정에서 국내산 청정미역을 값싼 수입산 미역과 섞어 품질을 악화시키고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고 품질의 미역을 생산하는 고흥 금산의 경우, 생산된 생물미역을 국내가공업체가 중국으로 가져가 현지공장에서 가공,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원래 원품 생물미역이 가공품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수율은 3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입량은 30%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즉 100톤의 생물미역을 중국으로 가져가면 대략 30톤의 가공품이 반입되어야 하나 중국산을 섞어 50톤 이상이 반입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지금까지의 고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이다.

고흥군은 전국 최고 품질의 미역을 생산하는 청정연안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금산과 풍양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2010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2012년 지리적표시제 제14호로 등록되는 등 안전한 먹을거리의 대표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흥 미역은 수출 효자상품으로써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돼왔다.
국내산 농수산물에 중국산과 섞어파는 불법가공 사례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산과 섞어 파는 경우, 수입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어 파는 경우 등이다. 대부분 불법행위의 주체가 국내 가공업체라 심각성은 더 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보성)은 “정부나 검역관련 부처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 단속에만 치우친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선의의 생산자들이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나 검역당국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감별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해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통관과정에서 수율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산과 섞여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은 관련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세청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검역·검사를 당부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내산 미역생산업자들과 가공업체 그리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