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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ㆍ돈육 상표 난립..품질관리 허점

제주에서 생산하는 감귤과 돼지고기의 상표가 난립한 데다 품질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농협ㆍ한림농협ㆍ서귀포농협ㆍ중문농협 등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를 포함한 20개 농협과 8개 영농법인, 6개 작목반, 제주감귤협동조합, 서귀포시 등 40개 생산자단체 또는 기관, 개인 등이 제각기 다른 상표를 달아 감귤을 출하하고 있다.

더욱이 K영농조합은 5개의 상표를, J영농조합은 4개의 상표를 갖고 있고,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등 5개 농협과 제주감협 등 6개 생산자단체가 3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한 업체가 다수 상표를 쓰는 사례가 많은 탓에 제주산 감귤 상표는 현재 모두 72개나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50개 상표만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됐을 뿐이고 나머지 22개 상표는 상표등록이 안 된 상태다.

또한, 중문농협의 '황제', 제주감협의 '불로초', 농협연합사업단의 '햇살바람' 등 극히 일부 감귤 상표만 당도와 산도 등의 품질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대부분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돼지고기 상표도 난립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축협ㆍ서귀포축협ㆍ제주흑돼지수출사업단 등 15개 업체가 삼다한라포크, 제주촌, 제주흑다돈, 제주불로포크, 올레도새기, 돈그린포크 등 제각기 다른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감귤과 돼지고기 상표가 난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품질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어 상표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과 돼지고기의 상표가 너무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상표를 통합해 공동상표를 육성하고, 맛과 색깔, 안전성 등을 차별화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