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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식품 '삼육케어 당캐치' 알레르기 유발 '호두' 미표시...회수.판매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식품유형: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물질(호두))미표시'로 적발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31일, 2024년 7월 2일, 2024년 9월 25일, 2024년 10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