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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신규 수입 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관련 법령,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신고·검사에 관한 사항 수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석연 청장은 30일부터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신규 수입식품등·수입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신규 수입 영업자 맞춤형 자료집’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최근 관내에 식품, 위생용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자의 수입신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울식약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사항 ▲위생교육,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신고 전 검토사항 및 검사 관련 등이다.

 
그 외 자료집의 내용 및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