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석연 청장은 30일부터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신규 수입식품등·수입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신규 수입 영업자 맞춤형 자료집’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최근 관내에 식품, 위생용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자의 수입신고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울식약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신규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사항 ▲위생교육,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신고 전 검토사항 및 검사 관련 등이다. 그 외 자료집의 내용 및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