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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여름철 위생관리 놓친 식약처..."기준 강화해야"

분당에 이어 고양, 파주 김밥집서 잇단 집단 식중독 발생
식약처 업계와 간담회, 현장 점검 무색..요색 행위 지적도
지자체, 관리 인력 부족..."꼼꼼하게 살펴보기는 힘들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식재료판매업으로 개정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분당에 이어 고양, 파주까지 잇따라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면서 외식업계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에서는 외식 업계의 전반적인 식품 위생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점검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재 관리체계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한 김밥 전문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20대 여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 김밥집을 이용한 다른 고객 29명도 고열,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숨진 A씨는 지난 23일 이 김밥집을 찾았고 이튿날부터 식중독 증상에 시달리다 25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귀가해 자택에 머물다 4시간 만에 숨졌다. 


보건당국은 유증상자들 검체를 확보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지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김밥집은 오는 28일까지 영업중단 조치했다. 숨진 A씨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파주에서도 깁밥집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날 파주시는 지난 20~22일 파주 동패동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고객 1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해당 김밥집의 음식을 섭취한 시민 10명의 검체를 채취하고, 식재료 등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30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에서도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해 27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부산시 연제구 밀면집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행해 6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 식약처, 업계와 간담회.현장 점검 나섰지만...지자체는 인력 부족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집에서의 잇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18일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위생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업계는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강립 처장은 직접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방문해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분식 음식점 3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자재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식집을 중심으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서 식약처의 점검이 무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과 관리 인력, 예산으로는 이같은 집단 식중독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음식점에 대한 점검은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음식점과 식품관련업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전국 합동점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하고 점검 회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으로 점검에 애를 먹고 있다. 한 지자체 위생과 담당자는 "몇 명 안되는 인원으로 지역 전체 음식점을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업소당 점검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기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힘들다"고 실토했다.


그렇다보니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한번도 지자체 점검을 받지 않은 곳도 있다.


지방 소재 한 음식점 사장은 "외식업만 5년째 하고 있는데 한번도 지자체 위생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첫번째 가게는 오픈시 영업허가 관련으로 시청에서 방문한 것 외에는 폐업때까지 시에서 방문한 적이 없다. 두번째 가게는 기존 음식점을 양도양수 하다보니 아예 한번도 시에서 나온적이 없다"고 말했다.


# 식품위생법 개정 통해 외식업계 위생 수준 제고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외식 업계의 식품 위생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식품 전문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식업을 운영할 경우는 일반 식당과 달리 위생상태를 제조업체에 버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부규정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가맹점식재료판매업으로 기존에 있는 집단급식소나 식품판매업처럼 추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위생사고 발생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6년 당시 최도자 의원은 식품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및 경험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 식생활에 가까이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대대적인 위생관리 수준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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