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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 선거법 위반 논란 창피한 일"...한우협회, 서울지방법원 앞 시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18일 김병원 농협회장의 선거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 지방법원 앞에서 농협 개혁 촉구 릴레이 집회를 이어갔다,


한우협회 앞서 지난 12일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농협중앙회 앞과 김병원 회장 집 앞에서 농협 적폐청산 촉구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협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3시 30분터 5시 두 차례에 걸쳐 김병원 회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시위를 진행한다.


한우협회는 "25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이 불미스럽게도 선거법 위반으로 농업의 수장이 21세기 글로벌 농업을 이뤄야 하는 마당에 정치인과 다름없는 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일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농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이 조속히 종결 돼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당일 '2차 결선투포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법률에 저촉된다.

김 회장은 불법 선거 논란에 대해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