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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김홍길 한우협회장 "농협, 사료값 인하해야 생산비 절감 이뤄진다"

"환율.해상운송비.우류가격 등 안정기...5~10% 인하요인 충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허가축사 적합화, 생산비 증가 등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마릿수와 농가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정부 정책은 현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농장을 찾아 업계 애로사항, 정부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국회나 정부에 건의 드리고 예외가 돼야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활성화가 되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라를 정의롭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기본 취지는 백번 동의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국내산 명품화 돼 있는 제품들이 판로가 막히고 미풍양속이 없어지는 불합리한 점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소득은 가축질병과 김영란법 등에 의한 한우고기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2016년 소득이 7743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다. 한우 1마리당 경매가격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0만원 가량 떨어졌다.


김 회장은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의지 있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농민이 스스로 내고 걸림돌 없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해 줘야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방법은 농민들이 따라갈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며 "무허가 축사는 총리나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허가축사의 양성화가 꼭 전 농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소 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를 축산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우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지만 소의 경우 사료 값이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축산인들이 현장에서 축산을 하면서 생산비 절감에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이 사료값"이라며 "우선 농협에서 인하를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생산자를 위한 조직임에도 농민들은 바닥에서 해매고 있고 농협은 고 인건비와 저 효율로 인해서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상태"라며 "원료가격은 환율이나 해상운송비, 유류가격이 역대 어느 때 보다도 안정이 돼 있고 저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5~10% 인하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축산인들이 사료값 인하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이 이뤄지고 농업 현장에서 슬기롭고 희망찬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면서 "농협은 한층 더 농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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