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7월 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또한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29일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