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김병주, 최윤해기자] 정부의 터무니 없는 ‘AI 소득안정자금’으로 육계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육계 183원(산출근거 통계청기준)의 70%를 지원(실제지급액 128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계 농가들은 통계청의 표기된 육계 생산비는 계열화 농가가 아니라 일반농가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재철 대한양계협회 충북지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AI 소득안정자금은 현실적인 차이가 크다”며 “일부 농가는 농장에다 불을 질러 같이 죽고 싶다는 농민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 지회장은 “지난해 11월 처음 고병원성 조류독감(AI)발생 이후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방역했다”며 “그러나 진정할 기미는 없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충북에서만 154개의 농가가 입추를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을 제시해 농가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계 농가는 정부 탁상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지급기준을 요구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토종닭 3만 5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윤병영 농장주는 “2014년도 AI 지급액은 육계 345원 토종닭 795원이였다”며 “이번 정부 지급안은 육계 183원 토종닭 550원의 70%로 이를 계산하면 육계 128원 토종닭은 385원이다”라고 말했다.
윤 농장주는 “지난 2014년도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번 정부의 보상금액은 현실과 다르다”며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육계농가는 계열화업체와 위탁사육을 하고 있으며 계열화업체에서는 계약농가에게 사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여기서 평균 사육비를 조사해 계열사에서 받는 사육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지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농장주에 따르면 계열업체와의 지난 1년간 평균 사육비가 1200원이다. 그는 이 중 70%인 840원을 보상지급액으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병영 농장주는 하림 계열사와 수년간 계약을 해오며 토종닭을 사육해 왔고 지난해 7월 병아리를 입추, 9월 말 출하한 뒤 11월 초 다시 입추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입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