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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표시 규정 개정 예고

26일(현지시간) 대만 위생복지부가 유전자변형 식품원료표시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대만 위생복지부는 2014년 12월 22일,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및 벌크식품 중 유전자변형 식품원료가 함유돼 있을 경우 표시해야 하는 준수사항의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벌크식품에 유전자변형 식품원료가 함유돼있을 경우 그 양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 함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 비유전자변형 식품원료의 비의도적인 유전자변형 식품원료 혼합률이 3%를 초과한다면 유전자변형 식품원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정보를 강화하고자 26일(현지시간) 위생복지부는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포장식품 표시 의무 준수사항',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 준수사항',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함유된 벌크식품 표시 의무 준수사항' 개정 초안 3건을 예고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