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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치열, 금품 살포 적발

논선서 농협 조합원 75명, 5천 88만원 상당 선거운동한 혐의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논산 모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논산 모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논산 모 농협 조합원과 가족 75명에게 모두 5천 88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내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조합원 48명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모씨로 부터 1천만원을 받은 농협 조합원 배모씨(5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김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 75명은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체를 유지하며 조합장 선거에 철저히 대비해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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