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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의원 고열량 식품 광고시간 규제 개정안 제출

멕시코에서 민주혁명당 페르난도 사라테 살가도 하원의원이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고열량 식품의 식품표시와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기 위한 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라테 살가도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정크푸드' 광고에 대한 연방보건보호위원회(Cofepris)의 규제가 부족하다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 및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과 보건법 제 216조, 제 301조, 제 306조, 제 307조, 그리고 제 309조에 대한 개정, 보건법 제 312조 1항 내지 8항 추가를 제안했다.


또한 식품과 무알콜성음료의 영양성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장 앞면에 적색, 황색, 녹색 표시를 하는 식품신호등표시제 도입이 논의됐다.


예를 들어 적색 표시가 있는 식품은 열량, 트랜스지방, 총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와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건강에 큰 위해가 되지 않는 제품은 황색으로, 권장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은 녹색으로 표시한다.


이 안건에는 위해하다고 판명된 모든 식품에 "이 제품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습니다"와 같은 경고문구 삽입, 매일 6시부터 21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음료 광고 금지도 포함된다. 


현재 해당 제품들은 평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에서 광고할 수 없다.


멕시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의 힘(El poder del consumidor)' 단체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멕시코에서 8만 명이 당뇨로, 7만 명 이상이 주로 식습관 변화, 과체중,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계질환 및 기타 질병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