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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불량 돼지기름 판매 주혐의자 재산 몰수

대만 위생복지무 식품약품관리서는 지난 10일 'Chang Guann Co.,Ltd' 돼지기름 사건에 관해 아래 4가지 방면의 총결론을 발표했다.


대만 식품회사 'Chang Guann'는 식당과 훈제 공장 등에서 나온 돼지 기름뿐 아니라 공업용 피혁으로 가공중인 돼지 껍질에서 추출한 기름을 정제해 식용기름으로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벌어 딜은 온은 1년에 약 400만 NT로 한화로 1억 5000만원 정도이다.


해당 기름을 사서 식품을 제조한 회사와 식품 업소가 현재까지 235 군데인데 판매 대장을 근거로 추적하면 더 많은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오슝(高雄)시 위생국은 지난 5일 'Chang Guann'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사항에 관해 사법기관의 조사를 실시해 'Chang Guann' 부사장 명의의 개설 은행 계좌를 압류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업자에게 정제 회수유를 판매한 주혐의자 궈례청(郭烈成)은 지난 5일 구금 결정됐으며 궈례청의 거래 계좌 및 벤츠 차량을 압류, 이미 피고 궈례청 명의의 자금과 예금 및 관련 재산들을 조사확인해 모든 재산을 압류했다.


또한 'Chang Guann'가 공급한 업체 235곳 중 미통보 및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 여부 조사를 회피한 경우, 위생국은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3~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처벌금은 2450만 위안으로 예측한다.


그 외 업체 15곳은 미구입, 자료를 제공할 방법이 없음, 기억하지 못함 등의 답변으로 위생국 조사에 비협조해 지난 10일 오후 2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조사했다.


지난 8일 자정부터 아직 판매되지 않은 불법 제품 '취안퉁샹 라드(QuanTongXiang:돼지기름)', '허장샹 라드(HeJiangXiang:돼지기름)' 및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불법 유지제품을 조사 적발해 법에 의거 6~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식품약품관리서 및 각 현, 시 위생국은 본 사건 조사를 위한 단속인원 2149명을 파견해 식품공장, 야시장, 노점상, 음식점 및 판매장소 등 총 8554곳을 조사했지만 시중에 유통된 문제제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Chang Guann'가 공급한 업체 235곳의 출하수량은 782톤이며 납품업체는 총 1020개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기준, 각 위생국은 조사를 통해 문제 유지제품 730.4톤의 향방을 파악하고, 그 중 봉인 처리한 유지제품은 약 161톤이며 문제제품은 총 246종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매중지 회수 수량은 250.9톤으로 현재 약 6.9톤을 소각했으며 각 현시 위생국은 소각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불법제품의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