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뇌졸중 부작용 불법 다이어트약 판매 업자 적발

태국 현지병원에서 처방받아 4배 비싼 가격에 판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혈압상승, 뇌졸중, 심장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에 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 불법의약품 다이어트 약을 밀수해 인터넷을 통해 약 5억원 상당 20만정을 유통시킨 최씨(49.무직)등 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거된 최씨 등은 국내 여성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태국의 한 병원에서 조제되는 ‘○○ 다이어트약’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 다이어트 약’을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책, 운반책, 모집책,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공급책이 태국에서 ‘○○ 다이어트 약’을 구입해 운반책에게 넘기면 운반책은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고, 구매자 모집책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여 구매자를 모집, 배송책이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통해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 했다.

‘○○ 다이어트 약’에 포함된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 중 식욕억제 효과를 보여 비만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된 약품이다.

이들은 다이어트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면서도 판매했드며 구매자들 대부분은 가정주부, 회사원 등 일반 여성들이었다. 또한 구매자 중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태국 현지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 받아 국내에 들여온 뒤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1개월치 분량을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