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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불량식품 4대악 규정 후 명절 불량식품 감소세

경찰청, 지속적 단속으로 불량식품 사범 상당 부분 줄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 명절보다 올해 명절 불량식품 적발 건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03건을 적발해 42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설 명절에 비해 단속 건수는 67.7%(82건), 검거 인원은 108.9%(219건) 증가했지만 지난해 설과 추석의 불량식품 단속건수와 검거실적이 각각 479건ㆍ569명, 240건ㆍ547명인데 비해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 단속으로 불량식품 사범이 상당 부분 줄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법이 지능화되며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52건을 행정처분 통보했으며 현장단속된 불량식품 총 4872㎏을 압수ㆍ폐기했다.


실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포장지에 허위로 부착, 판매해 1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45)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수원 중부경찰서는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불량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로 김모(54) 씨 등 16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하반기 불량식품 단속'을 지속적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