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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교육-경남> 수입쇠고기 유통법 어떻게 바뀌나?

돼지고기도 포함, 해당 영업자 확대 돼

 푸드투데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경남교육 현장취재 김세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가 실시하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이 31일 경남 무역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경남 교육은 3회로 편성된 영남 교육 중 2회차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 등이 참가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경남 교육에 참가한  이문영 씨는 "교육장 시설도 잘 갖춰져있고 친절한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특히, 기존의 알고 있던 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이 바뀌면서 모르고 놓쳤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교육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수입 쇠고기를 취급·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거래 내역을 신고·관리하도록 하여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해 쇠소기 발생시 소비자로부터 판매차단 및 회수를 위한 제도다.

 

현재 모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에서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정규모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을 변경할 예정이며, 변경된 법률에서는 수입 쇠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또한 포함이 된다.

 

또한,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이 게재된다.

 

최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남지역 교육 담당자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비교적 단 기간에 자리잡은 제도로,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개정 법안 내용을 몰라 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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