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5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수요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의 포획·채취·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질(껍질, 뼈 등)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은 산업 형성 초창기로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류,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법적 기반 마련, 창업지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Re;Shell, Re;Start 부제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약 30개사가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희망하는 수산부산물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별 상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