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12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바디텍메드(강원도 춘천 소재)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체외진단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디텍메드(주), 웰스바이오(주), 주식회사 아이젠텍, 아토플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시젠, 주식회사 리퀴드크리스퍼, ㈜청도제약, 코애니,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체외진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업계의 국내·외 산업 동향 공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식약처의 맞춤형 지원방안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체외진단 산업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선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