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 재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경기 함께한걸음센터(수원시 소재)와 22일 강원 함께한걸음센터(강릉시 소재)에서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차질 없는 사회재활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소통은 지역별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 등에 대한 센터별 사회재활 사업 현황 등을 공유하고, 직원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중독자 및 그 가족·지인 등 마약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교육-상담-재활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만 운영하던 함께한걸음센터를 2023년 대전에 추가했고, 작년에만 14개소를 신설(누적 17개소)하며 이용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쉽게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독자의 가족 및 그들을 구성하는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재활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