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수년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헬스장 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40억 원대 규모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씨(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남·40대)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해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2,155회에 걸쳐 약 44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 총 160만㎖)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총책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