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 소통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기능성·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두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유통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형태다. 최근 MZ세대와 모바일 중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 등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식품 부문에서 적발된 18건 중 가장 많은 비중(10건, 55.6%)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세븐일레븐에 납품 예정이던 ‘이장우 도시락’ 등 간편식 6종에서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 표시한 전남 장성군의 제조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을 고발하고, 문제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배우 이장우를 모델로 기획한 ‘맛장우’ 도시락 시리즈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과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위반 내용은 오후 2시에 생산된 도시락 등에 제조시간을 오후 7시로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갓 만든 식사'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 직후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제조시간 정보는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신뢰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먹잘알' 콘셉트로 배우 이장우를 앞세운 간편식 마케팅을 전개해 도시락·김밥·삼각김밥 등 ‘맛장우 시리즈’로 도시락 매출 20%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조시간 위반 적발로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