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불법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을 직접 제조해 SNS를 통해 판매해 온 일가족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하여,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 소통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기능성·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두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유통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형태다. 최근 MZ세대와 모바일 중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 등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식품 부문에서 적발된 18건 중 가장 많은 비중(10건, 55.6%)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세븐일레븐에 납품 예정이던 ‘이장우 도시락’ 등 간편식 6종에서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 표시한 전남 장성군의 제조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을 고발하고, 문제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에는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배우 이장우를 모델로 기획한 ‘맛장우’ 도시락 시리즈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과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위반 내용은 오후 2시에 생산된 도시락 등에 제조시간을 오후 7시로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갓 만든 식사'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 직후 섭취되는 경우가 많아 제조시간 정보는 소비자 안전 및 제품 신뢰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먹잘알' 콘셉트로 배우 이장우를 앞세운 간편식 마케팅을 전개해 도시락·김밥·삼각김밥 등 ‘맛장우 시리즈’로 도시락 매출 20% 성장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조시간 위반 적발로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