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